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원장 프로필


지난 2015년 11월 검찰이 가수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45)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해, 강씨가 수술 후 신씨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씨 측 변호인은 수술 이후 관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면서도 신씨가 마음대로 퇴원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18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천공의 발생 여부를 떠나, 수술 후 강씨의 추가조치가 미흡해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검찰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천공은 수술 이후 자연적으로 또는 수술기구에 의해 발생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설명한다"며 "피고인 강씨는 천공이 수술 후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씨가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백혈구 수치 등을 들며 수술 당시 천공이 생기지 않았고, 천공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장유착이 진행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천공으로 발전했을 수는 있다"며 "수술 당시에는 천공이 없었고, 수술 이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신씨의 상황을 지켜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씨도 직접 "백혈구 수치가 2만 이상이면 바로 복강경 수술에 다시 들어가지만 신씨는 수술 이틀 뒤에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정도였다"며 "백혈구 수치가 1만이 정상인데, 이때까지 신씨를 지켜보려고 했으나 신씨가 임의대로 퇴원해 진료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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