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18년 1월 23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1심 구형량과 같은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구형 당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의 '꼭짓점'으로 본 김 전 실장의 상층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관여도 인정해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인정 여부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판단이 항소심 변수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전임인 박준우(64)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증언하면서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