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조윤선 화장전후 성형전 민낯 집안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18년 1월 23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1심 구형량과 같은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구형 당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의 '꼭짓점'으로 본 김 전 실장의 상층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관여도 인정해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인정 여부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판단이 항소심 변수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전임인 박준우(64)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증언하면서 유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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