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1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 씨가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요금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이씨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양측에 각각 배상금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긍정하거나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인물이고 김 전 의원에게는 당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설령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실련에 대해서도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주장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당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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