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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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11월 7일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부양가족 등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 공제항목에 이용자의 올해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 정보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의 세액 증감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항목에 포함 또는 불포함 되는 지출 항목을 안내하고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다른 의료비에 비해 높은 공제율(20%)을 적용 받는 난임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구분돼있지 않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비용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관련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어 영수증 수집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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