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78)이 최후진술에서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김기춘 전 실장 장남은 2013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17년 12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53살 된 제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며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못난 남편과 아비를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아들에게는 이런 상태로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눈을 감을 수 없으니 하루빨리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당부한 뒤 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제가 가진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믿지만,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정에 선 모든 피고인이 애국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묻고 나머지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겐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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