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억원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범인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17년 10월 16일 밝혔다. 조 회장은 아내 이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던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회장이 같은 업체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와 호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도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 소속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유용을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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